제1조
목적지방자치법 제155조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치수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이용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1.12.30.>
지방자치법 제155조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치수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이용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1.12.30.>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치수사업을 위한 공사비ㆍ보상금ㆍ기채이자ㆍ사무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액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2. 잡수입
제2조의 분담금은 당해 몽리지구 안에 있는 토지 그 밖에 시설물의 이용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치수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분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업비 수지 정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때에는 분담금을 경정하여 추징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