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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79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0, 2012.2.29, 2013.11.21., 2022.3.31.>
1.“김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인라인롤러장, 국민체육센터,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이용료”라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10.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이 이용(연습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10.01.>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2.2.29, 2013.11.21, 2020.4.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등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의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이 조례에 준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3.11.2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2013.11.21>

제10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사용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12.2.29>
② 전용료, 이용료 및 중계방송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속시설 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때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2.29, 2013.11.21>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3.31.> <개정 2024.7.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2. 시가 유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3.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단, 3일 이상 숙박할 경우로 한정)
4. 시가 운영하거나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팀 훈련 및 경기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3.11.21, 2015.12.31., 2022.3.31.>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 보훈단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3. 김천시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장 사용
4.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4.2> <개정 2021.9.16., 2022.3.31., 2023.6.1., 2024.9.12., 2026.3.26., 2026.10.0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만,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2.「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3.「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4.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2.2.29> <개정 2020.4.2., 2022.3.31., 2026.10.01.>
1. 15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
2.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신설 2020.4.2.> <개정 2022.3.31.>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 <개정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20.4.2>
1. 전용사용, 이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나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6.13.>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3.11.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4.2>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

제16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제17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제18조

사용자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9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제22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검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3조

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8.>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10.0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