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 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7.>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 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 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 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 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 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