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상담복지센터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 구성은 센터장,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
②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직원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의 심의와 조정
2.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문제점 협의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5.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6. 상담복지센터 운영 협의 및 실적 평가 등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 내 청소년 상담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상담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상담복지센터의 회계 처리는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관련규정 및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