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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78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3-06-27공포 2013-06-27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위치

상담복지센터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 및 직원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 구성은 센터장,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격 및 임용

①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
②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직원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7조

복무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의 심의와 조정
2.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문제점 협의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5.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6. 상담복지센터 운영 협의 및 실적 평가 등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 내 청소년 상담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방법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피상담자의 보호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상담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 관리

상담복지센터의 회계 처리는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관련규정 및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