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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786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0-09-17공포 2020-09-17공포번호 5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0>

제2조

시설의 기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상담실"이라 함은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상담 등 다양한 문제해결 공간을 말한다. 2."인터넷부스"는 여행정보, 취업정보, 문화정보 등 각종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컴퓨터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제공한다. 3."비디오부스"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비디오기기를 비치하여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4."열린도서실"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주간지, 간이한도서, 진로, 취미, 여행 등 정보 도서를 비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공간을 말한다. 5."창작공방"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창작, 공작을 위한 모임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6."다목적실"은 공연연습실 과 다목적홀을 겸하여 세미나, 영화, 연극공연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7. 동아리방 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제3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화의 집 수탁운영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3. 종사자배치 및 운영계획 ②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06.4.20>

제4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①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 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06.4.20> 1.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기타 조례 및 본 규칙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

자원봉사자

①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정보부분 프로그램운영 지도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ㆍ자료관리ㆍ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20>

제7조

전문강사초빙

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및 기록관리

①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등재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⑥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사용권을 발부하여 징수한다.
②사용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

사용료의 반환 신청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7.]

제10조

사용료감면신청

①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시간

①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10 : 00 ∼ 20 : 00, 토, 일요일 : 10 : 00 ∼ 18 : 00 2. 동절기 : 평일 10 : 00 ∼ 19 : 00, 토, 일요일 : 10 : 00 ∼ 17 : 00

제12조

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