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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78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천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1.4.8., 2021.12.30.>

제2조

소재지

①김천시청의 소재지는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로 한다.
②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3., 2021.4.8.>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