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천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1.4.8.,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천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1.4.8., 2021.12.30.>
①김천시청의 소재지는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로 한다.
②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3.,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