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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78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12.7.5, 2017.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7.11.23>
1.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참전자단체”란 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유공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참전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7.11.23, 2021.4.8.>

[제목개정 2017.11.23]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 2022.11.17., 2024.12.26., 2025.10.02.>
1. 유공자에게 월 200,000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400,000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30,000원 지급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1. 삭제 <2017.11.23>
2. 삭제 <2012.7.5>
3. 삭제 <2012.7.5>

[제목개정 2017.11.23]

제6조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7.5, 2017.11.23, 2021.4.8.>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③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

[제목개정 2017.11.23]

제7조

지급 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7.11.23>
②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
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1.23>

[제목개정 2017.11.23]

제8조

지급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3] <개정 2025.10.02.> 1.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될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때

제9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3]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1.5.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