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활동 등 김천시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의장은 김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김천시의회 의장,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3.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질병,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의 사직을 원할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아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