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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177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2.11.17.>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2022.11.17., 2023.12.28.>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ㆍ농어촌지역 주민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2.11.17.>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2023.12.2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도입

[제목개정 2022.11.17.]

제4조

삭제

삭제 <2022.11.17.>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6, 2022.11.17.]

제6조

심의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요 정보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전문개정 2019.12.26]

제7조

삭제

삭제 <2019.12.26>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17.>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2.11.17.>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9.12.26, 2022.11.17.>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1.17.]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보건ㆍ사회복지ㆍ주민생활ㆍ산업ㆍ문화ㆍ환경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업무의 지능정보화개발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⑥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목개정 2022.11.17.]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9.12.26>
② 시장은 각종 정보통신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천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한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12.26]

제15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과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목개정 2022.11.17.]

제16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요청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17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3.12.28.>]

제18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ㆍ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11.17.>

[제17조에서 이동<2023.12.28.>]

제19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7.12.28, 2019.12.26, 2022.11.17.>

[제18조에서 이동<2023.12.28.>]

제20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시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행정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3.12.2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