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9>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1998.9.1, 2011.12.29>
당연직(시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2.29>
①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12.29>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28, 2011.12.29., 2022.3.3.>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