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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177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