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77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5조

실태조사

①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업체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제6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11.14.>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1명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2.12.29.>

제8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29.>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주사가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