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4.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4.30>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2,1999.12.2,2000.7.31, 2001.7.31, 2002.3.21, 2003.6.26, 2003.11.20, 2005.05.26, 2005.12.1, 2006.4.20, 2006.5.25, 2007.3.2, 2008.7.3, 2011.9.20, 2012.5.10, 2012.12.20, 2013.6.19, 2014.4.29, 2016.11.17, 2017.12.28, 2019.7.4, 2020.11.19., 2021.12.30., 2022.12.29., 2025.11.06.>
1. 집행기관의 정원: 1,173명<개정 2001.7.31, 2002.3.21, 2003.6.26, 2003.11.20,2005.05.26, 2005.12.1, 2006.4.20, 2006.5.25, 2007.3.2, 2008.7.3, 2012.12.20, 2016.11.17, 2019.7.4, 2020.11.19., 2021.12.30., 2025.11.06.>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개정 2003.11.20, 2019.7.4., 2020.11.19., 2021.12.30., 2022.12.29., 2025.11.06.>
①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4.30>
②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4.30>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4.30> <단설신설 2013.12.12>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05.26> <개정 2009.4.30,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