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6, 2008.9.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6, 2008.9.25>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별표”와 같다.<개정 2005.05.26, 2011.9.20, 2013.12.12>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