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4175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07.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 부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15.6.25, 2018.11.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14.07.31, 2015.6.25, 2023.7.6.>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2014.07.31, 2023.7.6.>

제4조의2

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11.15]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7.7,2014.07.31, 2015.6.25, 2018.11.15, 2023.7.6., 2025.10.0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표”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