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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04175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7, 2013.12.12>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0,000원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27>

제4조

직급보조비 등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