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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4175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김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 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휴가

① 시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제4호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4.11.1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우
4. 주요업무(행사), 선거사무,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16.>
⑥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자기계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계발휴가는 각 재직기간 중 3일이상 10일 이내에서 사용(해당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일 미만의 남은 일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 나누어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5회 나누어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일(10회 나누어 사용 가능)
⑦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1.14.>
⑧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연간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