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 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제4호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4.11.1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우
4. 주요업무(행사), 선거사무,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16.>
⑥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자기계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계발휴가는 각 재직기간 중 3일이상 10일 이내에서 사용(해당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일 미만의 남은 일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 나누어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5회 나누어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일(10회 나누어 사용 가능)
⑦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1.14.>
⑧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연간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