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김천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김천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황유지 근무”란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은(재택당직 포함)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따른다. 다만, 휴일 숙직 근무가 없는 소속기관의 일직 근무 시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③ 숙직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 또는 일직 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과 읍면동 상황유지 근무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 및 숙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 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토요일, 공휴일 (1) 당직사령(5급 또는 지방사무관대우공무원): 1명 (2) 당직반장(6급공무원): 1명 (3) 당직원: 2-4명 나. 월요일-금요일 (1) 당직사령: 1명(6급공무원) (2) 당직원: 2-4명 2.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소속기관 : 1 ~ 3명 ③ 기관별 당직 근무 세부 운영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당직 주무 부서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기관의 기능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당직 총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등으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당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 포함)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건강 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 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 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직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의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 근무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 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때는 이를 당직 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 근무자)은 당직 근무 종료 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숙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근무 시간에 따라 교대로 근무한다.
1. 전반 근무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 후반 근무 시간: 오전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② 제1항의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은 전원 근무하며,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 대기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 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는 주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새마을과장, 회계과장에게 보고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거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② 당직 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새마을과장, 예비군 기동대장에게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당직명령서
7. 손전등
8. 그 밖의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이를 시장 및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19조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 발령 주관 부서에서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 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 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한다.
①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총무새마을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즉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 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2.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공무원(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 한함)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 부서에 인계한다. 다만, 정상 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총무반: 총무새마을과장,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총무새마을과 직원, 실ㆍ과 서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총무새마을과 직원 및 AI데이터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⑥ 당직 주무 부서에서는 정상 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전화
2. 경비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가. 당직실: ○ ○ ○
나. 당직사령실: ○ ○ ○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 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부득이 근무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 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 부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설치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