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4174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 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07.5.10>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07.5.10>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개정 2007.5.10>

제3조

융자 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5.10>

제5조

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붙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 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7.5.10>

제8조

<삭제 2001.01.11>

제9조

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그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