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 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 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07.5.10>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07.5.10>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개정 2007.5.10>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5.10>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붙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 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7.5.10>
<삭제 2001.01.11>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