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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1737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 연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김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통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2024.11.14.>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②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제6조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 국한하 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③평가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④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심의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제4항에 의한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수시평가

①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 한다.

제10조

수시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시장은 중앙ㆍ도 단위, 자체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0>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김천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국장급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24.11.1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운영 등

①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3.20>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소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7조

자료제출 등

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