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 연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김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2024.11.14.>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②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①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 국한하 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③평가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④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심의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에 의한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 한다.
각 부서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앙ㆍ도 단위, 자체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0>
①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김천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국장급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24.11.1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3.20>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정한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