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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72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5-27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4, 2021.5.2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김천시와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6.26, 2009.06.04,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