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교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2.26.>
1. 김천시의회 의원 2명
2. 장사(葬事)관련 전문가 2명
3. 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등 14명 이내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완료시 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