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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1727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교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2.26.>
1. 김천시의회 의원 2명
2. 장사(葬事)관련 전문가 2명
3. 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등 14명 이내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완료시 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