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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172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을 말한다.
2.“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봉안당”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5.“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건립지역”이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김천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

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을 갖추고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장사시설과 주차장, 유족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부지선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위원회

①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1.14.>
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등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의 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및 공모내용
4.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지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건립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