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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724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16-08-04공포 2016-08-04공포번호 4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11, 2006.12.21, 2015.12.31>

제2조

시설

김천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실, 종합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기능ㆍ취미교실, 강당, 독서실, 중고품교환센터, 상담실, 쉼터, 자원봉사자실, 체력단련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전문개정 2006.12.21> <개정 2008.8.14, 2015.12.31>

제3조

모집정원

기능ㆍ취미교육의 과목별 정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4조

사용신청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원을 사용하거나 교육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첨부) 2. 기능ㆍ취미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6.8.4]

제5조

사용허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기 간을 정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되 경합될 경우 다음의 순서 에 의하여 교부한다. 1.<삭제 2008.8.14> 2. 강당 등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 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개정 1999.02.11> 3. 기능교육 수강 신청자는 저소득층, 미망인 세대, 기타 순으로 한다.

제6조

<삭제 1999.07.08>

제7조

<삭제 1999.07.08>

제8조

시설운영

① <삭제 2008.8.14> ②식당운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원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③상담실 운영은 노인들의 고충해결, 저소득층 및 여성, 청소년 건전지도육성을 위 한 상담실을 운영하며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한 다. ④ 삭제 <2016.8.4> 1. 삭제 <2016.8.4> 2. 삭제 <2016.8.4> 3. 삭제 <2016.8.4> 4. 대출 열람 기간은 대출일로 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⑤<삭제 2006.12.21> ⑥교육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인 및 청소년 등의 교양과 건강관리, 취미교실, 기능 교육 및 특별 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 활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2.11, 2015.12.31, 2016.8.4>

제9조

삭제

삭제 <2016.8.4>

제10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