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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723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도시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김천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2조

시설의 사용

김천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교육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1.12.29, 2015.12.31, 2016.8.4>

제3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16.8.4>
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

제4조

사용료 및 수강료

교육원시설을 사용하거나 기능ㆍ취미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은 사용일 전까지【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5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이 원하는 1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4.2, 2023.6.1.> 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강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수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 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원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김천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원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원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교육원의 유지ㆍ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8조

교육 강사

①시민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8.4>
② 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교육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2016.8.4>

제9조의2

셔틀버스 운영

① 시장은 교육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2.31> [전문신설 2011.12.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