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3.12.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3.12.2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12.28.>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0.7.2,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전문개정 2020.7.2]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법제업무담당부서에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안은 사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법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③ 의안을 제출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의결 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의안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③ 의안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7.2>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2>
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