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4>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실어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9.27, 2008.8.14, 2021.12.30.>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붙인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02.12.12>
<삭제 2002.12.12>
<삭제 2002.12.12>
<삭제 2002.12.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