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김천시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김천시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8.12.27>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분야에서 조경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8.12.27>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고유번호 순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추첨된 고유번호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⑤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7>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⑦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2.27]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8.12.27>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7] <개정 2024.11.14.>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27> 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김천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7] ②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표 집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평가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 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