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 기획문화, 환경복지, 산업건설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9.17., 2025.12.26.>
②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연구사항 등 활동내역에 대하여 매회 분과 위원장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이를 자문단 회의에 상정한다.
① 분과위원장은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소속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의뢰 받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완료되면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26.>
1. 자문단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자문단 운영 담당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분과별 선임 부서장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
2.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고
3. 정책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지원
4. 기타 소관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안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요의안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조항삭제 2025.12.26.>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의원은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