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전문개정 2020.5.14]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전문개정 2020.5.14]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나 경상북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5.14>] [전문개정 5.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 2020.5.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95ㆍ2ㆍ28, 1999.09.02, 2007.11.8, 2011.7.7, 2013.6.19,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ㆍ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1.7.7>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0.5.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촉과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4]
위원회는 소관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7>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팀장 6급공무원이 간사가 된다.<개정 1998.09.01, 2007.11.8, 2011.7.7, 2015.12.31, 2018.12.27, 2020.5.14>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1.7.7>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3.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