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 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 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시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11.19., 2023.7.6.>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에 따른 대상자 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매년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 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 한다. ②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시장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한다.
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