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 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김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 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에 대한 포상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 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5.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