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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68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4>

제2조

위치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김천시 환경로 136-6(대광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6.8.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6.8.4>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8.4>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준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기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29> ③ 수탁자가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8조

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8.4>
②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 ㆍ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ㆍ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8.4>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8.4>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16.8.4>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을 김천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

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4>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8.4>

제12조

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13조

인사관리

수탁자는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한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8.4>
③ 삭제 <2016.8.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