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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68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 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 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

사전검사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전검사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제7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김천시의회 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 재직위 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전검사요원 구성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4.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5.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

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 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 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심의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 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3.3.>

제16조

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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