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1>
1. “장애인”이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5.21>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21>
1.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5.21]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김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 할 때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5.21]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비용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