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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168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21.11.18., 2024.11.14.>

제2조

기금의 조성

김천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1.11.18.>
1.경상북도 및 김천시의 출연금
2.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사업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2014.7.31, 2021.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2014.7.31>
5. 삭제<2014.7.31>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31>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6.28, 2014.7.31>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 관리 한다. <개정 2007.6.28, 2012.12.31>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7.31>

제4조의2

삭 제 <2025.5.22.>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김천시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1.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제6조의2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사업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2026.3.26.>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6.3.2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동안 거치한 후에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7.31>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14.7.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2.30>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제9조의2

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 상호, 업종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④ 시장은 임차점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⑥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퍼센트로 한다.
⑧ 시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4.7.31]

제9조의3

신용보증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31]

제9조의4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ㆍ취업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② 삭제 <2026.3.26.>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사업비를 지원받고 6월 이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7.31]

제9조의5

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31]

제9조의6

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제9조의7

감면조치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5.22.>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 31>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21.11.18.,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