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21.11.18., 2024.11.14.>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21.11.18., 2024.11.14.>
김천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1.11.18.>
1.경상북도 및 김천시의 출연금
2.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2014.7.31, 2021.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2014.7.31>
5. 삭제<2014.7.31>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31>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6.28, 2014.7.31>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 관리 한다. <개정 2007.6.28, 2012.12.31>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7.31>
삭 제 <2025.5.22.>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김천시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1.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사업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2026.3.26.>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6.3.2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동안 거치한 후에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7.31>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14.7.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2.30>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① 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 상호, 업종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④ 시장은 임차점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⑥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퍼센트로 한다.
⑧ 시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4.7.31]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31]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ㆍ취업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② 삭제 <2026.3.26.>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사업비를 지원받고 6월 이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7.31]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31]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5.22.>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 31>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21.11.18.,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