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 자치법규를 제 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을 투명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 자치법규를 제 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을 투명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라 함은 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 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 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 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08.8.14>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또는 산하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8.14>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 기관, 타 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