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 관계 법령에 따라 김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 관계 법령에 따라 김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등(국ㆍ도ㆍ시비 보조 기관 등을 포함한다)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관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등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해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보조금감사 : 기관 등에 지원된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3. 보조금감사는 매년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① 감사관 등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관 등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감사관 등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 등은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보조금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사항
3.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감사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보조금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