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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4167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에 대한 김천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김천시 구역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3.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4.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5.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 홍보사업
6.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9.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10.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5.22.>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경찰서장, 김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4. 사회복지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2.]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5.22.>]

제8조

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ㆍ자살 관련 유해정보 및 자살수단 용이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5.22.>]

제9조

기관ㆍ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5.5.22.>]

제10조

자살자의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자살하였을 경우 그 유족의 심리적ㆍ정서적 회복 도모를 위하여 30만원의 애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② 애도 지원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애도 지원금은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애도 지원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애도 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살자의 유족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애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애도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22.]

제11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시민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5.5.22.>]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2025.5.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