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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66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시스템 등을 말한다
2.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무와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과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4. 시장과의 대화방, 게시판 등
5. 전자우편 기능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 부서를 AI데이터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실과소ㆍ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ㆍ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AI데이터과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⑤ 홈페이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AI데이터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AI데이터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② 실과소ㆍ읍면동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AI데이터과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ㆍ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② AI데이터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ㆍ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같은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ㆍ오류ㆍ장난으로 인정된 경우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며 열린민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③ 열린민원과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ㆍ처리비용ㆍ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I데이터과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ㆍ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나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ㆍ관광유치ㆍ통상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AI데이터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ㆍ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AI데이터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② AI데이터과과장은 정보의 손상과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적절한 백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제17조

비밀번호관리

실과소ㆍ읍면동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