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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4166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명칭은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인재 육성ㆍ지원 사업
4.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
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출연금 및 운영경비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②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기타 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①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4.30>

제11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준용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