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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665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5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기준

①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기존에 지원금 지급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기숙사비지원금등의 경우, 전출 후 재전입 시 당해 학기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0.12.31.>
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전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 및 재학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4.29., 2020.12.31.>
③ 기숙사비지원금등은 1월부터 6월까지 전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제1학기(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제2학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부터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전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제2학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학기의 기숙사 및 주택 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전입지원금과 전입축하금은 상호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전문개정 2019.7.4]

제3조

지원절차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학기는 6월 이후부터, 제2학기는 12월 이후부터 신청한다. <개정 2020.4.29.>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4.2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대장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의 지원내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4]

제4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