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의식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의식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2명 이상의 세대를 말한다.
3. “전입지원금”이란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전입축하금”이란 전입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세대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5. “기숙사비지원금등”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입자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4.2.]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9.>
1. 전입지원금
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전입자
나. 관내 기관 및 기업체(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에 재직 중인 전입자. 다만, 김천시 소속직원은 제외한다.
다. 귀농자(「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한 자를 말한다)
2. 전입축하금: 전입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입세대. 이 경우 전입 세대원 중 1명은 세대주여야 하며,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3. 기숙사비지원금등: 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 중인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 이 경우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람(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명시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만 지원한다.
②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입지원금: 20만원 이내
2. 전입축하금: 5만원 이내
3. 기숙사비지원금등: 1학기당 3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0.4.2.]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숙사비지원금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은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입 당시의 해당 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0.11.19.>
[전문개정 2020.4.2.]
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통장사본과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1.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2.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가. 기관 및 기업체가 법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나. 기관 및 기업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귀농자: 귀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숙사비지원금등
가. 학생증 사본 또는 재(휴)학증명서
나.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빙서류
② 그 밖에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4.2.]
지원금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4.2.]
ⓛ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급받은 학생이 학기 중 주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 해당 학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9.5.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0.4.2.>]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현황 등 관련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0.4.2.>]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0.4.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