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1>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①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