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과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과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김천시 이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발전, 리ㆍ통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이ㆍ통장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학생의 추천 인원은 이ㆍ통장 1명당 자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이ㆍ통장 근속기간, 기 수혜 여부, 학업성적 또는 특기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연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2학기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받은 다른 장학금의 금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