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회의 의석은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때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ㆍ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 또는 당선인은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에 중복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 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의회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 범위는 제12조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로 제한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7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어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처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연간 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당일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목록을 포함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안을 갖추고 이유를 명시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77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번안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이 발의한 의안: 해당 의안을 발의할 당시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 소관 위원회의 의결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로 번안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한다. 다만,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에게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중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가 다시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다만,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발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발언 실시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찬성자와 반대자가 번갈아 발언하도록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해당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경우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투표, 호명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때 회의록은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 선포 당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는 경우 투표시작이 선포된 후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그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전자투표 기기의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⑦ 투표시작은 의장의 선포로 시작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의원은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누른다.
⑧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하며, 투표종료 선포 시까지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것을 표결 결과로 처리한다. 투표종료 선포 시까지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때에 비공개로 결정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큰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계속 개의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
7. 각종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11. 표결 및 기명투표, 전자투표, 호명투표의 투표자와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누리집에 게재하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정례회의 경우는 30일, 임시회의 경우는 2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이전에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의 회의록인 취지를 표시하고 임시회의록을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ㆍ공개할 수 있다.
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①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이거나 제3항의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 안건에 관한 설명 청취, 질의 및 의견교환을 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의결을 전제로 한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개최하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안건 소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 참고인 의견청취 및 비공개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 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사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절차는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내용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및 그 밖의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붙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분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 또는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내용 범위에서 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다
2. 일문일답의 경우 본질문과 답변은 총 3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다.
3.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시정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질문 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며,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질문 시간 24시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는 의원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사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이나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등 문서 또는 전자기기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②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누구든지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방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대표자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방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4. 신문, 서적류 또는 전자기기 등의 열독행위
5.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중계방송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의장은 녹음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녹음 등 자료의 제작, 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녹음 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등은 절차상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⑧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①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중계방송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또는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윤리심사 대상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해당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날
2. 제103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03조제3항 및 제4항: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 및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본회의는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법 제100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③ 본회의는 출정정지의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의 성명, 징계사유 및 징계수준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