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2020.7.2,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2020.7.2, 2021.12.30.>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20.7.2>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회기는 연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9>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30.>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13.4.10, 2016.12.2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3.17, 2025.5.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3.4.1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20.7.2,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20.7.2,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