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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65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김천시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6, 2009.12.10, 2021.12.30., 2022.3.31.>

[전문개정 2020.7.2]

제2조

감사

①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20.7.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0.06.29, 2011.12.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곧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20.7.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곧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7.2, 2021.12.30.>
1. 시 본청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0.7.2>
2.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9.10.28, 2007.8.16, 2011.12.1>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단체.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8.16, 2011.12.1, 2020.7.2>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7.2, 2021.12.30.>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0.7.2>
2.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07.8.16, 2020.7.2>
② <삭제 1999.10.28>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7.2>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거쳐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16> <개정 2011.12.1, 2021.12.30., 2026.3.26.>

제10조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 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선서문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2>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1, 2020.7.2>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2>
1.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의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3.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의 원칙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곧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2026.3.26.>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9.10.28, 2011.12.1, 2020.7.2>

제19조

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