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김천시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김천시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6.>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표창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 모범이 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선양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패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3.26.>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6.3.26.>
① 포상의 추천은 의회의원, 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① 공적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26.>
③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개정 2026.3.2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26.>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최근 3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중앙, 경상북도)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
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26.3.26.]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 할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때에는 포상수상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2026.3.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