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 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 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진정 이라 함은 의회 의장, 의회 상임위원장, 의회 의원에게 제출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은 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①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3.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이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불수리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①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등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소관 위원회는 진정서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본회의 상정안은 제외)에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소관 위원회는 검토결과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정서등은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1. 시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2. 의원의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의원의 임무를 명확히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진정 3. 조례등이 현실에 불합리하여 다수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4. 다수의 집단민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 5.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의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할 수 있다.